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할 때 꼭 필요한 가이드

2018. 12. 18

정보

 

1. 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 서비스

1-1 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이란?

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이란 조직의 비핵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수행하게 하고 자사의 자원은 전략적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하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써 외부인력이 내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공급 서비스를 말합니다.

파견과 도급 분야는 생산직에서부터 운전직, 비서직 뿐만 아니라 급여대행, 채용대행, 세무대행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전략적 활용 시 효과가 높습니다.

비용절감 그리고 전문기관 활용으로 각종 리스크 감소가 가장 큰 목적이지만, 임직원이 핵심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조직원의 전문화가 촉진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운영의 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1-2 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 서비스내역

핵심역량과의 적합성이 높거나 Management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무 영역에서 파견이나 도급 형태로의 아웃소싱화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받고자 하는 형태와 범위는 핵심역량부문, 경험적 아웃소싱 빈도, 전략적 중요성, 위험도, 수행능력의 비중, 비용, 품질수준 등을 기준으로 고객사마다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파견과 도급의 서비스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능적 아웃소싱 (업무위탁: 도급형태)

전 부문 대상으로 도입이 가능하며, 특정 기능과 영역이 전문기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도록 위탁하는 방식으로써 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통제의 필요성이 낮을 경우에 적합합니다. 전문기관에서 관리자가 파견되어 공급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수행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써 사전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인적자원 아웃소싱 (근로자 파견형태)

파견법에 근거하여 32개직종 187개 업무에 한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전문기관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로써 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고객사의 파견근로자 통제 필요성이 높을 경우에 적합합니다. 고객사에서 파견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를 교육시켜서 이관한 후에 정기적인 관리를 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노무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1-3 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 서비스 진행프로세스

1 Step 준비단계

아웃소싱의 목적과 직무 및 인력의 범위를 설정하고 비용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내부 최종 의사결정을 승인 받는 등의 도입을 위한 기본 준비 단계

 

2 Step 업체선정 및 계약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내용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 전문기관(기업)을 선정하고 계약내용을 협상하고 결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실행단계

 


 

 

3 Step 도입 및 사후관리

계약을 마친 후에 실제 도입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비상상황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웃소싱 목표(효과/효율)를 달성해 나가는 단계

 

 

 

1-4 관련 법령 및 고객사와 전문기관의 책임 구분

 

 

 

1-5 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 운영방식과 문제점

1. 파견

파견인력의 원소속은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수행은 고객사의 지정 장소에서 고객사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관리의 책임은 고객사에 있으므로 고객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문제 발생시 고객사의 사업주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전문기관의 파견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원만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인력은 파견법에 의하여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2년 연장으로 총 4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대하여 인력교체 또는 직원으로 전환하는 이슈에 대하여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2. 도급

도급으로 인력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도급인력에 대해서는 파견직원과는 달리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고객사에서 고용해야 될 의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도급인력의 원소속은 전문기관이며, 수행업무는 고객사의 지정 업무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의 지시와 지휘감독은 전문기관의 직원이 직접 업무장소에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수행하게 되므로 노무관리의 책임과 일의 완성에 대한 책임이 전문기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기관에서 배정한 관리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사의 책임자 및 실무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여야 하고 도급인력에 대한 업무지시와 조정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준 높고 경험 많은 감독자가 파견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게 요구하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 시 전문기관의 책임자에게 피드백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1-6 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을 하면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 Tip

파견 및 도급인력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 요청을 하여 적합한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파견이나 도급의 인력이 자격증이나 특수한 직무 또는 고객사의 사정으로 내부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 파견/도급인력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업체간 저가 출혈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제안을 하는 전문기관 중에는 파견 및 도급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급여를 낮추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고령인력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아웃소싱의 효과보다도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 선정 시, 회사규모(매출액, 자산, 종업원수), 신용등급, 회사 신인도(계약업체 레퍼런스 체크), 인력운영능력, 구인능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2. 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 시세 정보

전문기관의 견적 제안은 대부분 실제 지급 임금에 전문기관의 사업주법정부담금(4대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소세, 장애인고용분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더하고 여기에 일반관리비 몇%와 이익준비금 몇%를 합하여 최종 파견/도급비 총계 형태로 견적 제안을 합니다.

결국 전문기관별 제안가격의 차이는 일반관리비와 이익준비금에서 차이가 나며, 이 둘의 %가 최근에는 과당 경쟁으로 3~5%까지 낮아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주 법정부담금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와 이익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격 협상의 핵심입니다.

다만, 주의 할 사항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저가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전문기관의 견실함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3. 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파견 대상 32개 업무는 무엇인가요?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하고 있스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별표1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2 어떤 기준으로 직무마다 파견과 도급으로 구분해서 아웃소싱해야 되나요?

업무의 기획과 설계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업무의 운영을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파견으로 해야 할지 도급으로 업무위탁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업무의 기획과 설계를 고객사에서 해야 되고 그 업무의 운영도 고객사에서 해야 된다면 인재파견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업무의 기획과 설계를 전문기관에서 해도 되고 업무의 운영도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직무(업무)라면 도급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컨설팅의 경우는 업무의 설계와 기획은 컨설턴트가 하고 운영은 고객사가 직접 할 경우에 적합하고, 대행(용역)은 결정된 설계 하에서 대행업체에서 운영만을 할 때 유리합니다 (경비, 청소, 안내, 건설 잡부 용역 등)

 

Q3 파견이나 도급인력을 고객사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기업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내에 파견직원의 정규직 전환 제도 또는 관례가 있다면, 파견될 때부터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업무수행에 대하여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비전의 기회를 부여 받는 파견직원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몰입도가 높아지고 기존 직원들과도 더욱 화합하며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높아지게 됩니다.

 

 

4. 파견/도급인력 아웃소싱 용어 설명

1. 일반관리비

전문기관이 인력을 파견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관리비를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2. 이익준비금

전문기관의 파견 및 도급에 따른 이익률을 표현한 것으로써 전문기관에 따라서는 이익률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3. 사업주 법정부담금

전문기관이 파견/도급 인력공급사업을 함에 있어 파견도급인력에 대하여 고용주로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각종 조세 및 준조세 성격의 납부금을 말합니다 (ex: 4대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소세, 복리후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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