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작되면서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갖는 휴식 시간, 교육, 회식을 하는 경우들이 그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봤는데요. 그렇다면 휴식, 회식,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1. 휴게시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시원 총무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시원 총무 A씨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을 보면 관련 내용이 자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휴게시간이나 방문자 응대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돌발적 업무지시를 이행했던 점을 감안해 A씨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2.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로 실시하도록 한 교육은 근로시간 인정
교육시간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된 교육일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반면,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 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했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시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업훈련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간을 근로 제공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기준근로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훈련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출장-장거리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출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일반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에는(사립학교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을 시) 근로기준법 58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밖 근로'에 해당합니다. A/S 업무 담당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더불어 초과 근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퇴근과 같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있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장과 관련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접대-업무수행 관련 있는 제3자 접대할 때 근로시간 인정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근무시간 외에 접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휴일 골프 라운딩 접대의 근로시간 인정 요구 소송에서 근로자가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의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동기가 있었던 점을 비추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업무 관련성 등을 인정해 비용을 계산하고, 상사가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내려도 이를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워크숍.세미나 - 업무 수행 목적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포함
워크숍과 세미나도 그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밑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목적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원 간 단합 차원의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6. 회식- 근로자의 기본적 노무 제공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인정 안해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 제공의 일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조기출근-‘임금감액’, ‘복무 위반 제재’ 없을 시 근로시간 인정 안해
업무 시작 시각 이전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불이행시 임금 감액 또는 복무 위반으로 제재 가하는 권리의무관계에서는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운전기사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를 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
위 글은 이레이버의 <이슈&리포트> 글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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