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즉, 기업이사 전문기업의 이사 화물차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문제 발생 시에 보험에 의해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수이사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이사를 말합니다. 주로 민감한 기기나 장비 또는 미술품 등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무진동 차량을 이용한 이사가 있습니다. 기업의 업종 특성과 이삿짐의 중요성과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 이사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이사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름있는 규모의 기업이사 전문 기업에서도 취급합니다만, 무진동 차량을 이용할 정도라면 장비를 갖춘 대형 전문기업에 별도로 견적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