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철거공사 이전에 일정이나 규모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업체 공사책임자에게 빠르게 연락하여 견적과 일정 등을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설치한 인테리어를 신규 입주 기업이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기로 변심하여 공사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건물주)와도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Q2. 임대인(건물주)가 일부 철거비용을 돈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으니 수락하시고 원상복구철거 공사견적을 요청하실 때 그 내역을 반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칸막이, 천정, 바닥, 벽체 등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만 철거하고 청소하는 수준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남은 인테리어에 대한 철거비용 견적을 철거 공사업체에 부탁하여 저렴하게 요청한 후에 임대인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그 견적금액의 50%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아지므로 임대료 부담이 적어지고 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행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인테리어 수준이 좋아서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에 다음 입주기업에게 혜택으로 부여하거나 또는 임차인을 구할 때 유리하기 때문이므로 기업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