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의무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요?

직장인들의 월급통장, 내 월급은 매달 가출하는 것 같은 이 쓸쓸한 느낌은 무엇일까요? 통장에 발 도장만 찍고 훌쩍 떠나는 내 월급, 과연 제대로 들어오기는 한 걸까요?

통장에 찍힘과 동시에 총총 사라지는 월급이지만, 매달 찍히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 걸 볼 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내 월급 과연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걸까?

총 급여 차이가 날 때마다 계산이 맞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의문인데요. 과연 월급의 산정 기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사팀이나 총무팀이 있는 기업이나, 행정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는 당연히 급여명세서를 발급합니다. 기본급 외에 성과급, 식대, 진행비 등의 지급 내역과 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 요양 보험료, 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의 공제 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개인별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데요.

하지만 급여 담당자가 없거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회사의 경우 급여명세서 없이 월급만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불필요한 형식으로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간혹 관리자의 실수로 급여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반대로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임금명세서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존에는 월급만 이체해도 법으로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 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급여명세서 발급은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직원 개인별로 월급 날에 맞춰 급여명세서가 발급돼야 하는데요. 이제 월급만 이체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가 2021년 5월 개정안(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으로 변경되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1년 5월에 통과됐고, 6개월 후인 2021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이 발효된 후에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급여명세서를 미발급하거나, 항목을 미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급여대장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약해 작성한 문서라면, 급여명세서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교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당 상세 내역서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급여 지급내역을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문서화해 발급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급여 담당이 없어요...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급여를 담당하는 인사팀이나 총무팀 직원들은 급여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에 능통할 것이나, 그 외에 사람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업 운영하는 것도 바쁜  대표님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는데요. 급여명세서, 작성 요령과 세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기재항목들을 열거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항목이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꼭 기재되어야 할 의무 사항이므로 이를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식은 임금대장만 있고, 임금명세서에 대한 세부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의 필수 기재항목을 모두 적용하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더 쉽도록 필수 기재 항목별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i-ONE 소상공인 블로그>

급여명세서는 크게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지급 내역은 들어오는 돈, 공제 내역은 나가는 돈이며, 지급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지급 내역-공제 내역=실수령액,
이런 공식이 나온는데요. 그럼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항목별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볼게요.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항목별 중 지급내역
기본급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급
상여금 명절 보너스, 휴가비 등 고정 월급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보너스다. 명절이나 휴가 때 지급하는 비정이 상여와 고정적으로 짝수 달 혹은 홀수 달에 지급되는 고정 상여가 있다.
성과급 연말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내역
수당 연차, 직책, 휴일, 특근 등의 수당 등이 있다. 야간근로, 초과근로, 휴일근로가 있다면 근무한 시간과 수당을 미리 기록해두면 사후 관리가 편하다.
또한 회사별로 가족 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체크해 수당 금액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 
복리후생비 식대, 출퇴근 및 외근 교통비, 도서 구입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원천징수에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표기한다.
월 10만 원 이내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의 경우 내역별로 별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해두는 것이 편하다. 

이번에는 공제 내역에 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볼게요.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항목별 중 공제 내역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의무가입사항으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익년 4월에 정산을 하므로, 정산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사항으로 실업급여, 직원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
소득세와 주민세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 소득세와 주민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 자료를 이용해 공제 내역을 기록해 둔다. 
지방 소득세 근로자 주거지의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지금까지 지급 내역공제 내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지급내역 - 공제내역
= 실수령액

급여 명세서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화가 된 임금명세서 발행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경고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신설(제116조제2항)-이에 따라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1차 2차 3차 이상
30 50 100
20 30 50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관련된 규정과 급여명세서 작성 요령 및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 작성이 힘든 분들을 위해 업무마켓 캐스팅엔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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