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챙길게 꽤 많네요... 

미사용 연차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조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대리.
인사팀이 없어서 정확하게 회계 관련 업무는 경리팀에게 다 넘어온다. 해도 해도 일이 많은 건 내 손이 느린 것일까?
회사 업무가 너무 많은 것일까?라고 매일 고민을 하며 1년을 채웠다.

작년에는 퇴사자가 없었는데, 올해 중도 퇴사자가 생기면서 중도 퇴사자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정확하게 알려줄 사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더 답답할 때 이전에 같이 일했던 사수에게 안부 연락이 왔다. 사수에게 반갑게 연락해서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물어보았다.

연차유급휴가는, 또는 연차휴가라고 부른다.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② 동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였으며 ③ 동조제4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줄 것을 정하였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휴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진 못했다면 잔여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혹은 '연차수당'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단기간 근로자로 나눠 계산할 수 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 통상근로자는 보통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 공식을 적용하는 원리는 이렇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급을 계산할 때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다. '209'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 계산 시 사용된다. 209시간×법정 최저시급(2021년 기준 8,720원)=1,822,480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다시 통상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에 돌아가서, 직원들의 시급을 구할 때 월급 209시간으로 나누고, 이것은 주휴 일을 포함해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구한 시급에 일일 통상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를 곱하면 지급액, 곧 연차수당이 나온다. 이때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 통신비, 교통비,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은 모두 포함해야 한다. 비정기 상여금 외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통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다.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차가 5일 남았을 때 연차수당은?  (3,00,000÷209)×8×5=574,162원
그런데 만약, 총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30만 원이 포함돼 있다면 근로 수당을 빼야 한다. 
(3,000,000-300,000)÷209×8×5=516,746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연차와 주휴 시장이 보장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연차가 몇 개인지, 1일 통상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한다.

[예시 계산법]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휴가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약했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1일 통상임금인 34,880원(8,720×4)이 주휴수당을 지급된다. 시급과 주휴수당을 더해 한 달에 837,120원을 수령했다. 6개월 만근했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6개 발생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하려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야 한다. 통상근로자가 월 40시간 근무했을 때 단시간 근로자는 20시간을 근무했다.

6일×(20/40)×8시간=24시간(=3일)

월평균 20일을 일한 단시간 근자의 월급은 837,120원이고, 연차수당은 837,120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인 41,856원의 3일 치인
125,568원이 된다. (41,856×3일=125,568원)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연차휴가 일수를 알아야 한다. 1년 발생하는 연차는 15일이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일수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근로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알아본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과거에는 주어진 연차를 쓰는 것도 눈치를 봤지만, 워라밸은 중시하는 요즘은 연차를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 미처 챙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공식을 적용하면 되지만, 직원별 상황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럴 때는 AI(인공지능)의 힘을 빌려보자. 캐스팅엔에는 급여관리는 물론 퇴사자의 연차수당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준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