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교수이자 유튜버가 디자인 외주 시장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최근 다시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외주, 아웃소싱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다들 예측했어요.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 확산 속도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원격회의·재택근무 등 언택트 근로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고용하는 기업과 근로자(개인 또는 단체)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고용 형태 같아요.

즉 외주, 소싱을 함으로써 기업은 정규직 고용 부담과 생산성 증가를 근로자는 간단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악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디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처럼요.

 

"플랫폼 노동이 급부상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 셈이다. 기업 핵심 직무는 외주 대신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안전하다.

반면 수요가 유동적이고 외부 집단지성이 필요한 광고나 디자인 등의 직무는 유연한 ‘긱 이코노미’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

- 박형철 머서코리아 대표  

 

출처: 매일경제 

 

저희 캐스팅엔 역시 광고마케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앱 개발, 사무실 인테리어와 같은 외부 집단지성이 필요한 직무 소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데요. 클라이언트 기업이나 전문업체, 프리랜서 모두가 현재 같은 노동 형태나 비즈니스 환경은 처음이라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류를 감소 시키기 위해 캐스팅엔은 소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소싱 서비스는 프로젝트에 따른 고객과 전문업체 매칭 (AI 알고리즘), 과업지시서 제공, 1:1 상담, 미팅 조율 및 참석, 전자계약, 대금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외주/용역 관련해 분쟁은 알다시피 빈번한데요. 법·제도가 아직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도 있고, 외주 계약 전 제대로 알아보지 않거나 이해도가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당장 외주 분쟁, 법정 소송만 검색해도 어마어마한 관련 사례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언택트 시대에서 온택트 시대로 가면서 겪는 성장통일 수도 있겠지만, 외주 분쟁의 역사는 아주 아주 깁니다. 특히 우리가 일할 때 자주 하는 그거 '구두 계약'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언제나 모든 분쟁의 시작점이예요.

 

"외주 간단한 거 잠깐 맡기는 건데 뭐...

어차피 아는 사람이라 계약서 안 써도 괜찮아.

업무 지시 그냥 카톡으로 하지 뭐."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업무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이유로 구두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업에 대한 지시사항이 양사 구두합의로 이루어지고, 정작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적히지 않아서 차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사 양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외주계약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는 부분이며, 모든 계약사항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많은 변형이 있습니다.

본 글은, '외주계약서'에 통용되는 기본 사항만 안내드리는 점 미리 고지드립니다.

 

계약서 기본 사항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추가'. 혹은 '수정'된다.

용역계약 표준 계약서 링크를 함께 추가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 받기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상황과 프로젝트에 맞게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합니다.

 

제1조 목적 :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을 명시해 작업자와 의뢰자가 서로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제 2조 정의 :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계약서는 프로젝트 유관자 외의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공식 문서임으로

계약서 내 난해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도록, 미리 양사 용어를 정의하고 통일해 계약 이행을 돕는다.

제 3조 계약의 기본원칙 :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

계약금액과 지급기한, 지급방법을 명시하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하여 금액 변조를 방지한다.

*필요할 경우 '선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작성하기도 하며, 캐스팅엔은 '에스크로제도'를 통해

프로젝트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대금 지급)

제 4조 과업의 범위

의뢰자는 과업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작업자는 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과업을 제공한다.

 

제 5조 예정기일 도래에 따른 과업확정

예정기일 도래시 확정된 산출물 내역서를 교부, 전체계약기간의 50%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원사업자가 산출물내역서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산출물내역서를 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제 6조 수급 사업자의 보고 등

수급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사업자에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

제 7조 자재 등의 양도 대여

필요한 자재, 장비, 소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자재의 가격, 임대료, 보관, 반환 등에 대한 사항 상호 협의

제 8조 품질보증 및 하자 보수

작업자가 제공한 산출물에 발생한 하자를 책임지고 수정한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의뢰자는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의된 하자 보수 기간을 반드시 설정한다.

제 9조 지체 상금

업무 기한이 자났는데 산출물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지불하는 돈

제 10조 지적 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및 보증

산출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분명하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 11조 비밀 유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기술상 기밀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출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2조 계약 해제/해지(면책사항 등)

해제란,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뜻하며

해지란, 기존 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특정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다는 조항을 필요에 따라 기입한다.

저희 캐스팅엔이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고객사(수요자)입장에서 전문업체에게 맡긴 내용이 업무상 · 기술상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업체와 플랫폼인 당사 캐스팅엔 역시 임의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둡니다. 또한 마케팅 목적에 따른 활용 조건도 있습니다.

 

 

계약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고용 계약, 임대차 계약, 외주 계약, 기타 등등. 살면서 많은 계약서를 쓰게 되고, 계약서의 종류와 상관없이 혹시 내가 잘못 쓴 건 아닌지, 놓친 건 없는지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이 크다면 더 더욱이요. 이러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데요.

'외주계약서'를 전문가 없이 임의대로 작성했을 경우 분쟁 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캐스팅엔의 10년차 소싱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 법적 검토를 마친 용역 표준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캐스팅엔은 회사 및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해 양사가 권리를 존중받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