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마켓 캐스팅엔입니다. 벌써 2021년 상반기가 지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혹시 뭐 잊은 거 없나요? 모든 기업이 필수로 이수해야 할 그것! 바로 법정교육 (=법정의무교육, 법정필수교육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입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5인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연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억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과 사업장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교육은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 개인정보 보호교육 3.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4.산업안전보건 교의 4가지입니다.
물론 업종, 인원 규모마다 이수 필수 교육은 다르니, 아래 내용을 통해 교육 대상 기업인지를 확인 해 보세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니, 빨리 온라인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게 낫겠죠? 짧은 건 1시간, 그것도 온라인이면 바로 이수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이 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1.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의거해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만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필수 교육이며 미이수 시 벌금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전 직원이 대상이며 대표님, 임원분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콘텐츠는 종류, 포맷(방식)도 다양하고 양도 방대해서 고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연령, 성별 관계 없이 공감되고 유용하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원한다면 캐스팅엔을 통해 법정교육 소싱을 추천합니다.

- 예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사업주 및 노동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의거해서 역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담당자와 개인정보책임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미이수를 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이수 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이전부터 내 개인정보는 내 꺼가 아니다라고 우스개소리로 말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더 자주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특히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이 유출됐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고 카카오뱅크, 토스, 샐러디뱅크와 같은 금융/은행 모바일 어플 같은 경우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은 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장애인 인식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 제 5조 2에 의거해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태도의 변화가 입법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예외 -
장애인 고용 의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간이교육 자료 배포 및 홍보물 게시로 교육이 인정됩니다.

 

 4.퇴직연금제도 교육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에 의거해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입니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는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은퇴 또는 퇴사 후 보다 나은 노후계획을 위해서 퇴직연금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1시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지법을 시행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에 의하면 해당 교육은 '필수'라고 하지만 예방 교육에는 반드시 외부 강사를 초빙할 필요는 없고,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자료를 찾기 번거로우시다면, 함께 법정의무교육을 소싱하길 추천드립니다.

6.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있으며 교육 과정 및 대상 등에 따라 교육 시간도 다르게 적용합니다. 당연히 보건, 안전 관련 업종은 필수 대상인데요.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외 대상 업종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