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9일에 개정될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만 신규입사자도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차기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조 제6항에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직원에게 출근기간을 비례적으로 산정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지만 앞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최근 기업에서 자주 묻는 굵직한 질문 4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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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제도 도입(다음 해 연차에서 공제 불가)
올해 5월 29일 1년이 된 근로자부터 1년 미만 근로시 제공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17년 5월 29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8년 5월 28일에 1년이 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부터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사용한 연차 공제가 금지됩니다. 개정법의 적용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입니다.
Q2. 그렇다면 17년 0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전에 입사한 직원과 기준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이 각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시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17년 5월 1일 입사한 직원(A)이 2018년 5월 1일 퇴사한 경우와 2017년 6월 1일 입사한 직원(B)이 2018년 6월 1일 퇴사하는 경우는 각각 직원(A)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직원(B)는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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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도 연차유급휴가제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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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하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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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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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 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시 8할 이상 출근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해서 지급되는 가산휴가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Q 2017년 8월 입사한 직원이 1년을 근무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사업장의 예산상 입사 초년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보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과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에 합의해 차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차년도에 사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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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인정
- 육아휴직의 경우 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가를 다녀온 직원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에 한해 개정법상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기존 방식(비례산정)으로 산정해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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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2018년 7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에 대해 2019년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 6월까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그렇다면 법 시행일을 전후를 기준으로 1년을 육아휴직으로 다녀온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A. 예로 2017년 5월 1일 입사한 A직원은 2018년 5월 1일~2019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019년 5월 1일 A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0개입니다. 반면에 2017년 6월 1일입사한 B직원은 2018년 6월 1일~2019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19년 6월 1일 B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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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월간 ‘노동법률’ <이슈&리포트>에 실린 이서영 공인노무사(행복한 일 노무법인) 글을 인용 및 재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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