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핵심인력 ‘나과장’의 경쟁사 스카우트 퇴직을 금지할 수 있을까
2018. 03. 07
회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능한 사원은 다른 회사로부터 좋은 근로조건이나 중요한 지위를 제공받고 스카우트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스카우트는 다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퇴직 및 전직권유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퇴직한 임직원이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을 이직한 직장으로 유인할 경우 개인단위 이직보다 회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회사는 이와 같은 스카우트에 의한 퇴직을 금지할 수 있을까?
개인의 전직 자유보장과 기업의 이익보호라는 두 개의 요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개인의 전직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전직의 권유에 머무는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며 해당행위는 '직접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동업 다른 회사에 전직하는 경업금지에 해당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자 측에서도 업무인계 등이 차질 없도록 퇴직시기 등 성실근무상의 배려의무는 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 제15조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데 그만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서도 퇴직제한은 무효가 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을 금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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